클라라 폴라리스 진실 공방… "성적 수치심 느껴" vs "꾸며낸 거짓 주장"

입력 2015-01-15 1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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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폴라리스 진실공방

클라라 폴라리스 상대 계약 무효 소송 "60대 회장이 저녁 술자리 제안"
클라라 폴라리스 상대 계약 무효 소송 "60대 회장, 너는 신선하고 설레"
클라라 소속사 폴라리스 "회장을 이상한 사람으로 호도" 명예훼손 해당

배우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낸 가운데, 클라라 소속사 폴라리스 측도 클라라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채널A는 지난 14일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의 언행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 무효 소송을 했고, 이에 클라라 소속사 폴라리스 측은 오히려 회장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클라라는 지난달 말 소속사 폴라리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클라라 측은 “소속사 이모 회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 9월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계약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클라라 측은 소장에서 폴라리스 이 회장이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레인다”라는 등 문자를 보냈고 저녁 술자리까지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클라라와 함께 일하는 김모 씨가 남자친구인 줄 알고 “결혼을 하면 불행해진다”라는 문자까지 보냈다고 주장했다.

클라라는 소장에서“60살이 넘은 폴라리스 이 회장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회장이 김 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 측이 앞뒤 내용을 모두 자르고, 이상한 사람처럼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어 “채널A의 보도는 앞뒤 정황도 없이 오해를 살만한 것이 뉴스가 됐다. 내용이 이상하게 정리돼 악마의 편집이라는 인상을 준다”고 주장했다.

한편, 클라라는 영화 ‘워킹걸’의 주연을 맡아 홍보활동에 한창이며, 지상파 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할 예정이다.

사진=클라라 소속사 폴라리스 상대 계약 무효 소송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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