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8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로 직접 사이트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 받거나 출력한 후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 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에 속한다.
앞에 12개 자료 중 근로자는 의료비와 주택자금공제 내역 누락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의료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간혹 공제 내역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연말 정산부터는 저소득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소득세법이 적용된다.
38%인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이 과표 3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초과로 확대되고 다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변경된다.
자녀 인적공제는 둘째까지 한 사람에 15만 원, 셋째부터 20만 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기존 한도 안에서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은 세액공제 15%, 연금 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가 적용된다.
한편,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126을 통해 할 수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