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녀’ 모델 이씨 다희 실형 선고…재판부 "이병헌도 빌미 제공" 일갈

입력 2015-01-15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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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사건

배우 이병헌(45)에게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델 이씨(25)와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21)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이씨에게 징역 1년2월, 글램 다희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가 이별 통보에 대한 배신감, 수치심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지만 금전적인 동기에 의한 범행이 아니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만나자는 제안을 회피하고 자신이 가능한 시간에 만남을 갖는 등 관계에서 주도적인 입장이었다. 또 피해자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기도 하고 스마트폰 게임을 한다고 해서 화를 내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금전적인 내용을 제외하고는 좋아한다 등의 내용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이병헌을 향해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부분이 있다"고 일갈했다. 정 부장판사는 "나이 어린 피고인들과 집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게임을 하고 키스를 하는 등 신체적 접촉을 갖기도 했다. (메시지의) 문장 자체 만으로 보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신을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받아들일만한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본래 검찰의 구형인 징역 3년보다는 형량을 낮춰 징역 1년 2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이다. 여기에는 피고인들이 모멸감이나 수치심으로 저지른 범죄가 아닌 금전을 이유로 저지른 계획 범죄라는 점과 50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요구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병헌 협박사건의 당사자인 모델 이씨와 글램 멤버 다희는 법의 지엄한 심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선고는 이병헌도 '억울한 피해자'가 아님을 암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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