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 폭행’ 어린이집 운영정지 "상습 폭행 있었다" 제보…수사 확대

입력 2015-01-15 17: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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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폭행 어린이집 운영정지

'원아 폭행' 어린이집 운영정지 후 시설폐쇄 조치
어린이집 운영정지, 해당 보육교사 자격정치-취소
어린이집 운영정지, 폭행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원아 폭행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 K어린이집이 운영정지 후 폐쇄될 것으로 봉니다.

15일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을 영업정지 후 시설 폐쇄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동폭행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야 시설폐쇄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실제 조치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그때까지 해당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될 것으로 보인다.

보육교사 양모 씨(33·여)는 지난 8일 낮 12시 50분쯤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원생 B(4)양의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경찰은 4세 여아 폭행 사건이 발생한 인천 연수구 한 어린이집에서 상습 폭행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 어린이집 학부모 10여명은 자녀들이 지난해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 ‘선생님이 무섭다’는 등의 말을 자주 했고, 뒤늦게 폭행이나 학대 경험을 털어놓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인천 연수경찰서는 "어린이집의 최근 24일치 CCTV 동영상을 확보해 과거에도 원생에 대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CCTV 화면을 통해 이미 확인된 폭행 혐의만으로도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할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며 “추가 범죄 혐의가 없더라도, 해당 교사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이번 주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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