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정지 "3일전 CCTV, 실로폰채로 머리 구타 장면 포착" 경악

입력 2015-01-15 1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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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 폭행 어린이집 운영정지

어린이집 운영정지 "CCTV 확인결과 추가폭행 있어"
'원아 폭행' 어린이집 운영정지 후 시설폐쇄 조치
어린이집 운영정지, 해당 보육교사 자격정치-취소
어린이집 운영정지, 폭행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원생 폭행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 K어린이집이 운영정지 후 폐쇄된다.

15일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을 영업정지 후 시설 폐쇄 처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아동폭행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야 시설폐쇄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실제 조치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그때까지 해당 어린이집은 운영정지된다.

보육교사 양모 씨(33·여)는 지난 8일 낮 12시 50분쯤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원생 B(4)양의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경찰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양 씨가 지난 5일 오전 실로폰 수업 도중 실로폰 채로 남자 원생의 머리를 때리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같은날 오후 양씨는 다른 남자 원생의 옷을 입히다 허리춤을 잡고 거칠게 흔들기도 했다.

경찰은 양 씨가 남자 원생 2명을 상대로 저지른 폭행도 아동학대 혐의에 추가해 조만간 양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누리꾼들은 "원아폭행 어린이집 운영정지 당연하다", "어린이집 운영정지, 추가폭행 있었다니 놀랍다", "원아폭행 어린이집 운영정지, 그 정도로 끝날 일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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