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女’ 다희 항소 “모델 이씨 입장이 다르다”

입력 2015-01-15 2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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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 동아닷컴DB

‘이병헌 협박女’ 다희 항소 “모델 이씨와는 입장이 다르다”

배우 이병헌(45)에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50억 원을 요구해 실형을 선고받은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21)가 항소를 결정했다.

다희 측 관계자는 15일 한 매체를 통해 "재판에서 다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희와 이씨의 입장은 또 다를 수 있는데, 이번 판결은 다희와 이씨가 너무 '하나'로 받아들여진 것 같다"며 "이씨의 동기가 배신감이었는지, 금전 문제였는지 여부는 다희와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희는 이씨와 이병헌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이씨에게 선의의 도움을 주려한 것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충분히 판단되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2월, 다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되나 이병헌도 유부남이면서 피고인들과 어울리며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범행은 연인의 일방적 이별 통보로 받은 상처, 배신감, 수치심, 복수심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금전적 동기가 우선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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