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정지, 뺨 때리고 머리 때린 교사 “버릇 고치려고…”

입력 2015-01-15 23:57: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어린이집 운영정지.

어린이집 운영정지, 뺨 때리고 머리 때린 교사 “버릇 고치려고…”

어린이집 운영정지. 어린이집 운영정지. 어린이집 운영정지. 어린이집 운영정지. 어린이집 운영정지.

보육교사가 네 살배기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인천의 어린이집에 대해, 관할 구청이 운영정지 조치 후 폐쇄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15일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폐쇄 처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만 아동폭행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야 시설폐쇄가 가능하다. 그때까지 구는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조치를 취했다.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와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과 별도로 관련법에 따라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할 방침이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8일 낮 12시 50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네 살배기 여자 어린이의 부모가 딸이 보육교사 양모 씨(33·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의 CCTV를 확보해 폭행 장면을 포착했다. 해당 동영상에는 양 씨가 아이에게 급식 김치를 남기자 강제로 먹이는가 하면 손으로 때려 넘어뜨린 모습이 담겨 있다.

또 경찰은 양 씨가 다른 어린이를 추가로 학대한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CCTV 24일치 분량을 분석한 결과, 양 씨가 한 어린이의 허리춤을 강하게 잡아채는 모습과 또 다른 어린이의 머리를 실로폰 봉으로 치는 장면을 발견했다.

운영정지된 어린이집 원생 부모 10여 명은 “지난해 3월부터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 선생님이 무섭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상습 폭행을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양 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에 출석한 양 씨는 언론에 “상습폭행은 절대 아니다”라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A씨는 12일 1차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습관을 고치기 위한 훈계 차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이집 운영정지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어린이집 운영정지, 뭐가 상습폭행이 아니야” “어린이집 운영정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 “어린이집 운영정지, 구속되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어린이집 운영정지. 어린이집 운영정지. 어린이집 운영정지. 어린이집 운영정지. 어린이집 운영정지. 사진=어린이집 운영정지.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