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회장 사퇴번복, 왜?

입력 2015-01-19 0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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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겸직금지 개정으로 사임 불가피
“생활체육진흥법 통과 위해 당분간 유지”

국민생활체육회 서상기(69) 회장이 돌연 사퇴의사를 철회했다. 서 회장은 16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체육진흥법 통과 등 중요한 사안들을 제대로 마무리 짓기 위해 당분간 회장직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회장은 지난해 11월 국회의원 겸직금지 개정안에 따라 “3개월 내에 사임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서 회장 역시 그 동안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3개월 유예기간이 끝나는 1월31일을 보름여 앞두고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서 회장이 회장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국회 계류 중인 생활체육진흥법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여야 국회의원 116명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이 법안은 2월 임시국회 때 공청회 및 법안 소위 심사가 예정돼 있다.

서 회장은 “생활체육진흥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역할을 해야 하는데 (내가) 현직에 있으면서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일부의 주장처럼 자리에 미련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사안들을 마무리하는 것이 도리라고 보기 때문”이라며 “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단 한 번도 판공비를 쓰거나 특권을 누려본 적이 없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다만 서 회장은 “정치인으로서 (그만두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언제까지 회장직을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선거를 1년 앞두고 나도 시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다. (기간에 대해서는) 내게 맡겨 달라”고 답변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2013년 4월 서 회장 취임 이후 질적 양적으로 큰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4년 1091억원, 2015년 1246억원 등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으며, 55개 전국종목별연합회 사용자 법정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확보, 방과 후 스포츠프로그램지원 추진, 생활체육통합포털시스템 구축,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신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ranbi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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