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차 구입 시 100만 원 지원… ‘구입 조건은?’

입력 2015-01-22 17: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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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차 구입 시 100만 원 지원… ‘구입 조건은?’

올해부터 하이브리드 차를 구매할 경우 지원보조금과 최대 310만 원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하이브리드 차 구입 시 지원은 지난해부터 민간인도 구입이 가능해진 전기차 보급량을 3000대로 늘리기 위한 방책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환경부 업무보고'를 22일 밝혔다. 보고에 따르면, 환경부는 저탄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 1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하이브리드 차 구입 시 100만 원 지원 기준은 2000cc 이하, CO2 배출량이 97g 미만이어야 보조금이 지원된다. 지난해에 이어 310만 원 세금경감 혜택도 가능해졌다.

또한 전기차 보급량이 지난해 800대에서 올해 3000대로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그간 주로 공공기관에서 구매해왔으나 지난해부터 민간인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1대 당 1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 또한 지자체별로 전기차 판매를 공지하면 추첨 또는 선착순으로 구입할 수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하이브리드 차 구입 시 지원, 관심 가네" "하이브리드 차 구입 시 지원, 고려해봐야겠네" "하이브리드 차 구입 시 지원, 2000cc 미만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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