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블로거 통해 광고’ 보령제약 등 적발

입력 2015-01-23 0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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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소개·추천글에 대가성 표기 안해

대가성임을 표기하지 않고 광고성 게시물을 블로그에 올리도록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자가 많은 파워블로거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상품소개, 추천글을 게재하도록 하면서도 대가성 여부를 공개하지 않은 국내외 20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 중 3개 업체에는 총 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보령제약은 자사 제품인 점안액과 기미치료제 광고를 위해 광고대행사와 계약했다. 광고대행사는 파워블로거 등을 모집해 블로그에 제품소개, 추천글을 올리는 조건으로 건당 5만원∼15만원, 총 495만원을 지급했다. 소니코리아도 노트북 광고를 위해 블로그에 글을 게재했다. 블로거들에게는 총 290만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적발된 사업자들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가성 여부를 은폐했다. 사실상 광고임에도 전문가 또는 소비자의 추천인 것처럼 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설명했다.

2011년 개정된 추천보증 심사지침에 따르면 경제적인 대가를 주고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에 소개· 추천글을 올릴 경우 대가성 여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공정위는 해당 블로거 명단을 각 포털사이트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소니코리아 ▲보령제약 ▲현대리바트 ▲비핸즈카드 ▲한빛소프트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네오팜 ▲서울탑치과▲하렉스 인포텍 ▲팅크웨어▲아이엑스 ▲유씨코리아 ▲브런치 ▲차이정 성형외과 ▲이범권치과 ▲플라덴 성형외과 ▲스타일 인덱스 ▲백과원 ▲에바항공 ▲오므론 헬스케어 등 모두 20곳이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ranbi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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