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 부모가 언제든지 확인 가능…포상금 등 인상

입력 2015-01-29 09: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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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채널A 영상 캡처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

어린이집의 CCTV 열람권을 법제화하고 아동 학대를 신고하면 2천만 원의 포상금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27일 정부와 여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집 아동 학대 근절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새누리당,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27일 당정회의를 열고 어린이집 아동 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부모가 언제든지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일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아예 인가를 해주지 않기로 했다.

또한 CCTV 영상은 최소 1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부모의 CCTV 열람을 거부할 때는 형사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변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 학대 신고 포상금도 현재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어린이집 원장 등이 아동 학대를 묵인했을 때의 과태료 역시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자격증은 국가고시로 전환된다.

보육교사를 채용할 때 아동 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의무화하고 인성검사를 받아야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새정치민주연합과 협의해 이런 내용을 반영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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