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 동아닷컴DB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정현 판사는 이영애(44)와 남편 정모(64) 씨가 부적절한 관계로 결혼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회사원 윤모(35) 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영애 부부는 돈을 주고받는 등 일명 ‘스폰’ 관계에 있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윤씨는 2009년 9월 인터넷 게시판에서 복사해온 글인 ‘이영애 남편 정호영 이야기(1)’와 ‘이영애 남편 정호영 이야기(2)’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그 아래에 부부와 관련된 허위의 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zioda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