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G ‘담배 독점’ 과징금 25억원 부과

입력 2015-02-17 0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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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등에 경쟁사 담배 진열비율 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대형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등 유통채널에 부당이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유인한 KT&G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총 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G는 시장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편의점 내 경쟁사업자 제품의 진열비율을 25∼40%로 제한해 왔다. 이를 위해 2008년부터 주요 8개 편의점 가맹본부와 담배 진열장 내에 자사제품을 60∼75% 이상 채우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구입처가 제한적인 고속도로 휴게소, 관공서, 대학, 군부대, 리조트 등의 구내매점을 운영하는 업체들과 자사제품만 취급하도록 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그 대가로 공급가 할인, 콘도계좌 구입, 현금지원, 물품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대형 할인마트, 대형 슈퍼마켓에는 경쟁사 제품 취급 여부에 따라 할인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한편 KT&G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위의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편의점 진열비율은 국내 시장상황 및 국내 시판 브랜드 수 등을 고려해 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조정되어 왔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의 국산담배 취급은 잎담배농가단체의 강력한 요청과 농가보호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여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비롯된 결과라고 해명했다. 대형할인마트 등의 할인폭 차등제공 또한 마트의 규모, 특성, 판매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ranbi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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