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21호 법정에서는 모델 이씨와 다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이 씨와 다희는 피고인으로 재판에 참석했다. 사복 차림의 두 사람은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군 채 어두운 표정이었다.
먼저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1심의 선고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에 대해 최후 변론했다.
이후 다희는 최종 변론에서 “이번 일을 통해서 내가 너무나 어리석었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피해자(이병헌)와 그 가족들에게 정중하게 다시 한 번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밝게 키워주신 부모님께 어리석음으로 보답하게 될 줄 정말 몰랐다. 모두에게 죄송스럽다. 잘못했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다희의 눈물은 재판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쉽게 멈추지 않았다.
다희와 함께 구속기소된 이 씨는 최종 변론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피해 입힌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많이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는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변론했다.
이병헌을 중심으로 한 협박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병헌과 모델 이 씨는 지난해 7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다.
약 한 달만인 8월 이 씨와 다희는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다. 두 사람은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으로 9월 30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12월 16일 결심 공판에서 이 씨와 다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1월 15일 이 씨와 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1년을 선고했다. 이 씨와 다희는 2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병헌은 2월 13일 법원에 이 씨-다희에 대한 처벌불원 의견서 제출했으며 열흘 후 검찰은 구체적 항소 소견을 담은 항소이유서 제출했다.
한편, 현재 이병헌의 아내 이민정은 4월 출산을 앞두고 남편과 함께 경기 광주시 자택에서 태교에 전념하고 있다.
<이하 이병헌 협박 사건 일지>
2014년 7월. 이병헌, 모델 이씨 첫 만남.
8월 28일. 이 씨-다희,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동영상 빌미로 50억 원 요구.
9월 1일. 이병헌의 신고로 이 씨-다희 경찰에 검거.
9월 30일. 이 씨-다희 구속기소.
10월 16일. 1차 공판…이 씨-다희, 혐의 인정했으나 계획 범행은 부인.
10월 20일. 이병헌 미국 출국.
11월 21일. 이병헌 입국.
11월 24일. 2차 공판…이병헌, 증인으로 출석해 이 씨-다희와 삼자대면.
12월 6일. 이병헌, 아내 이민정과 출국.
12월 16일 결심 공판…검찰, 이 씨와 다희에게 징역 3년 구형.
2015년 1월 14일. 이민정 광고 촬영 차 입국.
1월 15일. 법원, 이 씨 징역 1년 2개월-다희 징역 1년 각각 선고.
1월 19일. 이민정 임신 27주차 발표…국내 일정 소화 후 미국 출국.
1월 21일. 이씨-다희, 법원에 항소장 제출.
2월 13일. 이병헌, 법원에 이 씨-다희에 대한 처벌불원 의견서 제출.
2월 23일. 검찰, 구체적 항소 소견 담은 항소이유서 제출.
2월 26일. 이병헌-이민정 부부 동반 입국.
3월 5일. 이씨-다희 항소심 공판.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