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대법 “2년 7개월 전 받아 청탁 대가 보기 어려워”

입력 2015-03-13 09: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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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일명 ‘벤츠 여검사’가 2심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12일 대법원 1부는 “내연 관계에 있던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이모 전 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때는 “내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알선의 대가를 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3년 및 추징금 4462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선 “주임검사에게 전화를 건 것은 내연남을 위해 호의로 한 것이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니다”며 “벤츠 승용차 외 이 전 검사가 받은 샤넬백, 최 변호사의 신용카드 사용 등도 사건 청탁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청탁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벤츠 여검사의 무죄를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 전 검사는 최 변호사와 내연관계가 시작된 이래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다. 최 변호사로부터 고소사건을 청탁받은 시점은 2010년 9월 초순인데,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은 2년 7개월 전인 점 등에 비춰볼 때 청탁의 대가로 벤츠 승용차를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며 벤츠 여검사의 무죄 확정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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