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청문회, 박태환 징계 수위와 적용 시점은?

입력 2015-03-13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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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스포츠동아DB

-FINA, 23일 스위스 로잔서 청문회 개최
-박태환, 직접 청문회 참가 여부 검토 중


징계 수위와 적용 시점은 어떻게 될까. 금지약물을 사용한 박태환(26)의 국제수영연맹(FINA) 청문회 날짜가 확정됨에 따라 징계 수위와 적용 시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수영연맹은 12일 FINA로부터 박태환의 청문회를 23일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청문회는 당초 지난달 27일로 예정됐지만, 박태환 측에서 관련 자료 제출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해 받아들여지면서 한달 가까이 늦춰졌다.

청문회에는 대한수영연맹 이기흥 회장 및 실무자, 대한체육회 관계자와 박태환의 소속사인 팀GMP 관계자, 담당 변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박태환은 참가 의무는 없지만 직접 청문회에 참석해 소명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환 측은 선수가 위법성 여부를 모른 채 금지약물을 복용했다는 기존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박태환은 지난해 7월 29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NEBIDO)’라는 이름의 주사제를 맞았고, 9월 FINA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을 보야T다. 과거 사례로 볼 때 징계를 피하기 힘든 형편이다.

징계 시점을 언제부터 소급 적용할지도 관심사다. 박태환은 지난해 12월 9일 FINA로부터 임시 자격정지를 받았다. 시료를 채취한 9월부터 징계를 소급 적용할지, 임시 자격정지일부터 소급 적용할지 여부도 청문회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setupma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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