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18개월 자격정지 ‘올림픽 출전 길 열리나, 국내법상 불가능’

입력 2015-03-24 08: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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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Gettyimages멀티비츠

‘박태환 자격정지’

‘마린 보이’ 박태환(26)이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국제수영연맹은 24일(이하 한국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박태환 징계결과를 공개했다. 국제수영연맹은 박태환에게 WADA 검사에서 금지약물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된 2014년 9월 3일부터 2016년 3월 2일까지 총 18개월간의 선수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테스토스테론 검출 이후 획득한 메달과 상금 등은 모두 박탈됐다. 따라서 박태환이 9월 21~26일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수영종목에서 획득한 1개의 은메달과 동메달 5개는 모두 무효가 됐다.

규정상으로는 2016년 8월 개막되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이 가능하지만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1장 5조 6항에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올림픽 출전은 아직 불투명하다.

이번 국제수영연맹의 징계는 2016년 3월 2일에 만료되지만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박태환은 2016년 3월 2일부터 2019년 3월까지 3년 동안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 지난해 7월에 이 규정이 제정된 이후 적용 사례는 박태환이 처음이다.

박태환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가 불과 8개월 전에 만든 조항을 직접 뒤엎어야 하지만 그럴 경우 특혜,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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