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동아DB
‘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난 수영스타 박태환(26)에 대해 국제수영연맹(FINA)이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내려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태환은 자격정지 18개월 징계를 받긴 했지만, 내년 8월 열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FINA는 지난 23일(현지 시각) 스위스 로잔의 사무국에서 지난해 약물 검사에서 적발된 박태환을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개최한 뒤 18개월 자격정지를 전했다.
이에 박태환의 징계는 FINA의 도핑테스트(소변샘플 채취)를 받은 날인 지난해 9월 3일부터 소급 적용돼 내년 3월 2일 끝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FINA는 박태환이 해당 징계 기간 세운 기록들을 무효 처리하고 메달과 상금도 회수한다고 밝혔다. 박태환은 지난해 9월 열린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메달 6개(은메달 1개, 동메달 5개)를 얻었다.
박태환은 일단 최악의 시나리오인 24개월 자격정지를 피하면서 내년 8월로 예정된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여지는 남겼다. 하지만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결격사유) 6항에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출전에 난항이 예상된다.
자격정지 18개월을 받은 박태환은 지난해 7월 29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남성호르몬(테스토스테론)이 포함된 ‘네비도’ 주사를 사용했다. 이후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2014년 9월초 받은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지난 1월 박태환 측은 “금지약물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몰랐다”면서 해당 병원장 김 씨를 고소한 바 있다.
‘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