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 해고사유 정당…“화해를 합시다”

입력 2015-03-25 1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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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제공

법원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 해고사유 정당…“화해를 합시다”

직장에서 동료와 자주 다투고 갈등을 빚었다면 해고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방문간호사 A 씨가 자신이 일해온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업체를 상대로 해고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동료들과 잦은 다툼을 벌여 상당수 동료가 A 씨와 근무하기를 꺼리는 등 근무 분위기를 저해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동료 간호사 16명이 A 씨가 복직하면 또다시 많은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는 의견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A 씨의 근무태도와 동료들의 평가를 고려할 때 재계약 거부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 화성시에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업체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A 씨는 동료와 고성으로 폭언을 주고받는 등 자주 다퉜고,2013년 1월 동료평가 등에서 하위 10% 평가를 받아 재계약이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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