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법원, 경남기업에 회생절차 개시하기로 결정 내려

입력 2015-04-07 20: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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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
출처= 경남기업 홈페이지 캡처

‘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법원, 경남기업에 회생절차 개시하기로 결정 내려

‘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는 7일 경남기업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경남기업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계열사 경남인베스트먼트와 대아레저산업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완전 자본잠식이 되는 등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게 된 경남기업 상황이 법률상 회생절차 개시 요건에 해당 된다”며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사유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경남기업의 주요 주주와 임원이 거액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제3자인 이성희 씨(65)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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