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 수유 재연 ‘결터남’, 결국 법정제재… ‘해당관계자 징계’

입력 2015-04-09 16: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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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 수유 재연 ‘결터남’, 결국 법정제재… ‘해당관계자 징계’

MBC 에브리원 ‘결혼 터는 남자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통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사건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하여 장시간 동안 출연자들의 추정과 왜곡된 내용을 방송한 종합편성채널의 시사 프로그램에 대해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또 사실과 다른 내용 및 오인할 수 있는 시연 장면 등을 방송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을 방송한 홈쇼핑 채널과 광고물에 대해서도 법정제제했다.

그 결과, ‘결혼 터는 남자들’은 진행자들이 시청자 사연을 소개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가슴이 큰 여성에 대해 “진짜 한쪽이 이만해…가슴 한쪽이 20kg이야.…맥주 캔 20개 가져다놓고 가슴으로 다 찌그러트려요, 이렇게”라고 언급하며 여성의 모습을 재연하는 자세를 취하거나 며느리에게 모유를 요구하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재연하는 장면 등을 방송하고, 방송 말미에 ‘19세이상시청가’ 등급을 지속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장면을 방송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등급표시)제2항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5호를 위반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CH.CGV에서 방영한 영화 ‘올드보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제2항과 제36조(폭력묘사)제1항, 제37조(충격·혐오감)제3호,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해 ‘경고’를 받았고, 같은 채널에 방영된 영화 ‘이웃사람’ 역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폭력묘사)제1항과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해 같은 처분을 받았다.

그 밖에서 종합편성채널의 다양한 시사프로그램과 홈쇼핑 채널 등이 법정제재를 받아 시정하게 됐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MBC 에브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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