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778만 명’/여성동아DB

‘직장인 778만 명’
/여성동아DB


소득증가자 직장인 778만명, 건보료 추가 납부 해야…평균 금액 24만 8천원

‘직장인 778만 명’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이번 4월에 직장가입자(근로자)의 2014년도분 건보료에 대해 정산을 실시했다”며 “직장가입자 1268만명 중 약 1000만명에 대하여 1조 5671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778만명은 임금상승으로 1조9311억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고, 253만명은 임금하락으로 3640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나머지 근로자 237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

소득증가자의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24만 8천원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가각 12만 4100원씩 나누어 내게 된다.

반면 소득감소자는 1인당 평균 환급 정산금액 14만4천원 중 절반인 7만2천원을 돌려받는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 25일경에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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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