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인천 송도 아파트 비워야 할 처지…법원, 부동산인도명령 내려

입력 2015-05-06 1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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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재, 인천 송도 아파트 비워야 할 처지…법원, 부동산인도명령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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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혁재가 곧 자신의 아파트를 비워야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6일 한 매체는 이혁재가 경매로 넘어간 본인 소유의 인천 송도 고급 아파트를 비워야 할 처지라고 단독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이혁재의 집을 낙찰받은 A 씨는 지난달 10일 낙찰된 부동산의 대금을 납부한 직후 이혁재와 이혁재의 집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아내 심모 씨를 상대로 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이 4월 24일자로 인도명령을 내리면서 이혁재는 집을 낙찰자에게 인도해야 할 처지가 됐다.

현재 이혁재는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 아파트에서 화재가 나자 펜트하우스인 자신의 집에 입주자들을 대피시킨 미담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혁재의 집은 지난해 9월 경매에 나왔다. 방송제작업체 테라리소스가 이혁재에게 약 3억 6000만 원의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경매를 신청했다. 최초 감정가 14억 5900만이었고, 낙찰가는 10억 2200만 원이다. 이혁재는 두 차례 항고하며 집을 지키려 애썼지만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간데 이어 법원의 인도명령까지 받게 됐다.

앞서 이혁재는 “이사를 가야하는 실정이지만, 아직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지는 못했다”면서도 빚 청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었다.

당시 이혁재는 “19억 원대에 달하던 채무의 80% 이상을 청산해 3억 원대의 빚만 남은 상태”라며 “이 또한 열심히 일해서 성실히 갚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혁재는 ‘속풀이쇼 동치미쇼’에 고정 출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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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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