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 서열 2위 현영철, 불경죄로 고사포 처형… 무슨 뜻?

입력 2015-05-13 10:06: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북한 내 군열 서열 2위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최근 불경죄로 숙청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국가정보원 측은 1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현안보고에서 "북한의 황병서와 현영철이 지난달 30일 숙청됐다"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 주요 내용에 따르면 황병서와 현영철 숙청 이유는 반역죄(불경죄)로, 현영철은 김정은 지시 불이행 등으로 4월 30일 평양 부근 사격장에서 수백 명이 보는 가운데 고사포(고사총)로 처형됐으며, 재판 없이 체포 3일 만에 숙청됐다.

고사포는 항공기를 격추시키기 위해 땅에서 쏘는 대포를 뜻한다. 이번 현영철 숙청은 과거 장성택 처형 때와는 달리 당 정치국 결정 또는 재판절차 진행여부 발표 없이 이뤄진 것이 특징적이다.

숙청사유 또한 김정은에 대한 불만 표출, 김정은 지시 수차례 불이행, 태만과 더불어 김정은이 주재한 훈련일꾼대회에서 조는 모습의 불충스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경죄란 존경과 경의를 표해야 할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불손한 말이나 행동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죄를 뜻한다.

국정원은 다만 권력서열 2위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숙청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김정은 위원장 고모인 김경희의 독살설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불경죄 고사포, 불경죄 고사포, 불경죄 고사포, 불경죄 고사포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