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사건 발생 24년 만에 명예 되찾아

입력 2015-05-14 1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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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사건 발생 24년 만에 명예 되찾아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51)씨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14일 대법원 2부는 강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 발생 24년 만의 일이다.

강씨는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 김기설씨가 그해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을 때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강씨를 김씨의 자살 배후로 지목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김씨 유서와 강씨 진술서의 필적이 같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강 씨는 1992년 만기출소했다.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유서의 필체가 강씨가 아닌 김씨의 것으로 보인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놨고 강씨는 2012년 10월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결정을 받았다.

국과수는 2013년 12월 유서 필체에 대한 새로운 감정 결과를 내놨다. 서울고법은 2014년 2월 이를 토대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강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재판에는 불출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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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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