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공항 근접 비행 금지, 비행차단 프로그램 설치…이유는?

입력 2015-05-19 13: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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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아일보DB, ‘드론 공항 근접 비행 금지’

드론 공항 근접 비행 금지, 비행차단 프로그램 설치…이유는?

드론이 공항에 근접할 경우 비행이 불가능한 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국내 공항 반경 2㎞ 내에서 대다수 드론(소형 무인기) 제품은 비행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세계 최대의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 DJI사와 협력해 비행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국내에 판매되는 DJI사 제품은 공항 반경 2㎞ 이내에서 기체가 작동 불가하다.

DJI사는 취미 또는 항공촬영용으로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팬텀시리즈 드론을 제작하는 업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시장 점유율이 80%로 독보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기존에 판매된 제품도 운영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할 경우 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드론 공항 근접 비행 금지 조치는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의 15개 공항 전체에 내려졌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이번 조치로 드론이 근접 비행으로 항공기와 충돌할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안구역인 공항지역 내의 경우, 드론을 이용해 항공촬영 등을 하는 행위가 불가능해졌다.

‘드론 공항 근접 비행 금지’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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