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 은행 방문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취소 가능

입력 2015-05-19 19: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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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돈’
/동아DB

잘못 송금한 돈, 은행 방문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취소 가능

‘잘못 송금한 돈’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기 쉬워지게 될 전망이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에 따르면 이르면 9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때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콜센터를 통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착오송금은 돈을 보내는 사람이 금액이나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일컫는다. 콜센터를 통해 반환청구 신청이 가능하면 은행창구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된다. 반환청구는 돈을 보낸 은행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송금은행 콜센터 접수는 영업시간이 아니어도 가능하지만, 반환요청은 평일 오후 6시, 주말과 휴일은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만 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6월말까지 각 은행들이 이런 내용을 적용한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청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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