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킴 구형, 혐의 일부 인정…“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

입력 2015-06-01 1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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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아닷컴 DB, ‘바비킴 구형’

사진= 동아닷컴 DB, ‘바비킴 구형’

바비킴 구형, 혐의 일부 인정…“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

‘바비킴 구형’

검찰이 가수 바비킴(42, 김도균)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1일 인천지방법원 411호 법정에서는 형사4단독(재판장 심동영 판사) 심리로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비킴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1월 7일 오후 9시경 술에 취한 바비킴이 기내에서 승무원 김 모 씨의 팔과 허리를 감싸며 전화번호와 묵고 있는 호텔을 물어봤다. 또 자신의 앞좌석을 툭툭 치고 술을 달라고 소란을 벌였다”며 바비킴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앞서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중인 누나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 인천발 샌프란시스코행 대한항공 KE023편에 탑승했다.

그러나 항공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바비킴은 비즈니스석을 예약하고도 이코노미석을 받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는 거듭 항의를 했으나 해당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바비킴은 탑승 이후 기내에서 제공한 와인을 마시고 난동을 벌여 미국 항공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이후 바비킴은 지난 2월 13일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귀국, 같은 달 17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바비킴은 혐의 일부를 인정하며 “피해자인 승무원에게 사과하고 싶다. 자세한 상황은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한편 바비킴 구형에 대한 결과는, 오는 11일 오후 1시 50분 진행되는 선고 공판에서 결정된다.

‘바비킴 구형’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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