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동아일보DB
‘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朴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의사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은 전례가 있는데, 이것은 국회 스스로가 이번 개정안이 위헌의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 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가 되지 않아서 경제 살리기가 발목잡혀 있고,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그런 상황에서 정부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 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확산 조짐을 보고 있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관련해선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전파력에 대한 판단과 접촉자 확인, 예방 홍보와 의료인들에 대한 신고 안내 등 초기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더 이상의 확산과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합동대응반이 총력 대응하고,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서 국가의 보건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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