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초등생 음성 판정, "유사 증상일 뿐"…휴교령 검토?

입력 2015-06-01 2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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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초등생 음성 판정, "유사 증상일 뿐"…휴교령 검토?

평택 초등생 음성 판정

경기도 평택 A초등학교에서 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 의심 환자로 분류됐던 한 학생이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 교육청은 1일 기자단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도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학생은 없다"며 "해당 학생은 보건복지부가 분류한 의심환자는 아니었으며 학부모 요청에 따라 등교하지 않고 있다가 이날 보건 당국의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조대현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 도내 의심학생이 발견됐으며 교육부에서 해당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대해 휴교령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으나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다"며 "도내 한 초등학교 여학생 학부모가 지난달 29일 학교를 통해 '자녀가 지난달 메르스 첫 번째 환자가 입원한 같은 병원 다른 병동에 13∼19일 입원했다'며 검사를 요청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학생은 보건복지부가 분류한 의심환자는 아니었다. 이날 학부모 요청에 따라 등교하지 않고 있다가 보건 당국의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언론 보도를 통해 평택 A초등학교 학생이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해당 학생은 메르스 최초 환자가 입원했던 B병원에 다녀온 것은 맞지만, 해당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에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생은 메르스 의심환자가 아니라 유사증상을 보이고 있을 뿐"이라며 "장염 때문에 B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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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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