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킴 구형, 징역 1년·집유 2년 등…“물의 일으켜 죄송하다”

입력 2015-06-02 10:2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사진= YTN 뉴스 캡처, ‘바비킴 구형’

바비킴 구형, 징역 1년·집유 2년 등…“물의 일으켜 죄송하다”

‘바비킴 구형’

검찰이 가수 바비킴(42, 김도균)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1일 인천지방법원 411호 법정에서는 형사4단독(재판장 심동영 판사) 심리로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비킴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1월 7일 오후 9시경 술에 취한 바비킴이 기내에서 승무원 김 모 씨의 팔과 허리를 감싸며 전화번호와 묵고 있는 호텔을 물어봤다. 또 자신의 앞좌석을 툭툭 치고 술을 달라고 소란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바비킴은 피고인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공인뿐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자숙하며 많은 반성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 드리는 바른 가수가 되겠다”며 “선처해 달라”고 청했다.

바비킴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는 가수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는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좌석 배정 문제로 (화가 나) 술을 만취할 정도로 마시게 된 경위를 참작해 달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에 모두 동의했으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중인 누나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 인천발 샌프란시스코행 대한항공 KE023편에 탑승했다.

그러나 항공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바비킴은 비즈니스석을 예약하고도 이코노미석을 받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는 거듭 항의를 했으나 해당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바비킴은 탑승 이후 기내에서 제공한 와인을 마시고 난동을 벌여 미국 항공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한편, 바비킴 구형에 대한 결과는 오는 11일 오후 1시 50분 진행되는 선고 공판에서 결정된다.
‘바비킴 구형’ ‘바비킴 구형’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