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닷컴 방지영 기자 doruro@donga.com
법원이 바비킴의 음주 기내 난동에 대한항공 측의 발권 실수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오후 1시 50분 인천지방법원 411호 법정에서는 형사4단독(재판장 심동영 판사) 심리로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비킴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바비킴에게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의 판결을 내렸다.
이어 재판부는 이같은 양형 이유를 공개하면서 "피고인(바비킴)의 난동은 처음에 비즈니스석으로 티켓을 끊었지만 일반석으로 발권에 실수가 생겼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후 "승객에게 불편과 불안함을 줬지만 승무원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였던 점으로 볼 때 소란의 정도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소란이 승무원 통제 하에 이뤄졌다"며 양형에 고려된 사항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앞서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중인 누나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 인천발 샌프란시스코행 대한항공 KE023편에 탑승한 후 기내에서 제공된 와인을 마시고 난동을 벌여 물의를 빚었다.
이후 그는 미국 항공 경찰에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바비킴에 댛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