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바비킴, ‘기내 소란·추행’ 벌금 400만원 선고

입력 2015-06-12 0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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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바비킴. 인천|동아닷컴 방지영 기자 doruro@donga.com

가수 바비킴. 인천|동아닷컴 방지영 기자 doruro@donga.com

기내 소란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바비킴(김도균·42·사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심동영 판사)은 미국으로 향하는 항공기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여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비킴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비즈니스석을 예약했으나 항공사 측 실수로 불만을 가진 것이 음주에 영향을 미쳤고, 일부 승무원이 감지하지 못한 점을 미뤄볼 때 소란 행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행당한 승무원이 사과를 받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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