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직원 공짜로 부려먹은 홈플러스

입력 2015-06-15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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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 매장 부당 파견…인건비 전가
공정위, 과징금 3억5700만원 부과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종업원을 파견받아 매장근무를 시키고 인건비를 떠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와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은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닭강정 납품업자가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는 종업원을 파견 받아 37개 매장에 근무하게 했다. 홈플러스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을 수 없다. 예외적으로 법이 정한 파견요건에 해당하고, 사전에 납품업자와 서면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의 경우 종업원을 파견 받을 수 있는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납품업자와 서면약정조차 체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별도의 서면약정조차 없이 대규모유통업자에 의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온 납품업자에 대한 종업원 파견 요구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엄정 제재함으로써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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