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기 탐승 제한. 동명이인의 경우 생년월일 6자리도 추가 검색…

입력 2015-06-23 1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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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아일보DB

‘국내선 항공기 탑승 제한’

메르스 자가격리자의 국내선 항공기 탑승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보건당국의 요청에 따라 메르스 확산 차단을 위해 23일부터 모든 국내선 항공기에 메르스 자가격리자의 탑승을 제한한다고 전했다.

이에 김포·제주 등 전국 14개 지방공항에서 항공사 발권담당 직원은 메르스 자가격리자 명단이 올려진 보안사이트에 접속해 격리자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발권해야 한다.

동명이인의 경우 생년월일 6자리를 추가해 검색하고, 이마저 같을 경우 주소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앞서 메르스 감염 141번 환자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 국내 항공을 이용해 제주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객실승무원 14명과 공항직원 8명이 격리된 상태다.

현재 메르스 자가격리자는 법무부 출입국 관리법상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돼 국제선 항공기를 탑승할 수 없지만, 국내선 자가격리자는 항공기 탑승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항공기 탑승 수속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평소보다 공항에 일찍 도착할 필요가 있다”며 “메르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내선 항공기 탑승 제한’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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