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행 반도핑 규정 위반, 사진|스포츠동아DB
KBO는 25일 반도핑위원회를 개최하고 도핑테스트 양성반응을 보인 한화 이글스 최진행 선수의 소명을 듣고 심의한 결과 반도핑 규정 6조 1항에 의거 30경기 출장 정지의 제재를 부과하고 한화 구단에게 반도핑 규정 6조 2항에 의거 제재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최진행은 지난 5월 KBO가 실시한 도핑테스트 결과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규정상 경기 기간 중 사용 금지 약물에 해당하는 스타노조롤(stanozolol)이 검출됐다.
최진행은 반도핑위원회에서 “체력이 떨어져서 4월 지인의 권유로 영양보충제를 섭취했으며 금지약물 성분이 들어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징계가 확정된 후 최진행은 구단을 통해 “어떠한 이유와 관계없이 팬 여러분을 비롯한 구단과 선수단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동안
선수들이 흘린 땀들이 저 때문에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사과한 뒤 “이와 관련된 모든 징계는 달게 받아들이겠다”고 사과했다.
이번 도핑 테스트는 지난 5월, KBO리그 엔트리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 중 구단 별로 5명씩 총 50명에 대해 전원 표적검사로 실시하였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도핑컨트롤센터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 나머지 49명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KBO는 지난 2007년부터 도핑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제 기준에 맞는 강도 높은 도핑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테스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표적 검사 및 구단 별 검사 일자를 통일하지 않고 시즌 내내 불시에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 선수의 경우 전체를 대상으로 도핑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편 도핑테스트가 실시된 이후 한국프로야구에서는 2009년 삼성 루넬비스 에르난데스와 2010년 KIA 리카르도 로드리게스, 2011년 두산 김재환, 2012년 KIA 김상훈(치료목적 인정), 2014년 두산 이용찬 등이 양성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