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신우 성추행 벌금형, 여직원 강제로 입맞추고 껴안아… ‘충격’

입력 2015-06-26 1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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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아일보DB

‘도신우 성추행 벌금형’

도신우가 지난해 10월 저지른 성추행 혐의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우현 판사는 도신우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도신우는 회사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도신우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성추행 벌금형을 내린 이유를 전했다.

한편 도신우는 지난해 10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출장에 동행한 여직원을 자신의 호텔방으로 불러들였다.

이어 현지 방식으로 인사하자며 억지로 입을 맞추고 껴안아 해당 직원에게 고소됐다.

‘도신우 성추행 벌금형’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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