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신우, 성추행 벌금형 선고 “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 중”

입력 2015-06-26 1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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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BS 뉴스 캡처

출처= SBS 뉴스 캡처

도신우, 성추행 벌금형 선고 “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 중”
‘도신우 성추행 벌금형’

패션업계 대부 도신우(70)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여직원을 성추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도씨는 지난해 10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함께 출장 온 여직원 A 씨를 자신의 호텔 방으로 불러 현지 방식으로 인사를 하자며 억지로 입을 맞추고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우현 판사는 자신의 회사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된 도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도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도신우 대표는 우리나라 최초의 남성 프로모델로 한국모델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각종 패션쇼를 기획하는 등 패션 모델계를 이끌어온 인물이다.

‘도신우 성추행 벌금형’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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