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사건, 징역 5년에서 징역 3년으로…이유는?

입력 2015-07-09 11: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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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크림빵 뺑소니’ 사건 피의자에게 법원이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

8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 모(3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적이 뜸한 곳에서 무단 횡단을 한 피해자의 잘못도 인정되지만 사고 장소까지 전방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전방 주시만 잘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현재 진지하게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의 유족이 선처를 요구했지만, 곧바로 자수하지 않고 뉴스 등을 통해 경찰수사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점을 고려하면 유리한 정상을 제한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 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19일 만에 검거됐기 때문에 사건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정할 수 없었고, 검찰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제시한 수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애초 허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소주 4명을 마신 뒤 운전했다”고 자백했다가 법정에서는 “술은 마셨지만 만취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한편 올해 1월 달에 발생한 ‘크림빵 뺑소니’ 사건은 충북 청주 흥덕구에서 허 씨가 몰던 차량에 치어 강 모(29)씨가 숨진 사건이다. 당시 강 씨는 임신 7개월 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들고 집으로 귀가 하던 중 사고로 생명을 잃었다.

허 씨는 사고 이후 도주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그는 사고 발생 19일 만인 1월 29일 오후 11시 8분 부인과 함께 청주 흥덕경찰서를 찾아 자수했고 이틀 뒤인 31일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허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 했었다.

‘크림빵 뺑소니’ ‘크림빵 뺑소니’

사진|YTN 뉴스 캡처, ‘크림빵 뺑소니’ ‘크림빵 뺑소니’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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