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 무효… “MBC로 돌아가 올바른 소리 하겠다”

입력 2015-07-09 15: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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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 무효… “MBC로 돌아가 올바른 소리 하겠다”

이상호 전 MBC 기자

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상호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해고가 절차상 문제는 없다"면서도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고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직업이 기자라는 점과 언론매체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해고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며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었다.

이 기자는 이날 선고 후 대법원 앞에서 "MBC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MBC로 돌아가 올바른 소리를 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사진= 동아일보 DB, 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 무효, 이상호 전 MBC 기자 , 이상호 전 MBC 기자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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