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유류세환급,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결제시 최대 10만원까지

입력 2015-07-09 1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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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유류세환급,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결제시 최대 10만원까지

경차유류세환급

국세청은 배기랑 1천㏄ 미만의 경형(승용·승합)차 소유자 가운데 유류세 환급대상인 52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 2008년 도입된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는 한 가구가 경차만 1대 소유한 경우 적용된다.

해당 가구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을 깎아줘 연간 10만원까지 세금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난 5월 기준 환급대상자는 65만 명이지만 13만 명만 혜택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나머지 52만 명에게 처음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카드 홈페이지나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선택할 수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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