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年10만원 할인 혜택…1가구 경차 1대 소유때만 적용"

입력 2015-07-09 17: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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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年10만원 할인 혜택…1가구 경차 1대 소유때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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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소식이 화제다.

9일 국세청은 배기랑 1000㏄ 미만의 경차 소유자 가운데 유류세 환급대상인 52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2008년 도입된 경차 유류세 환급제는 한 가구가 경차만 1대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해당 가구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을 깎아줘 연간 10만원까지 세금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난 5월 기준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는 65만 명이지만 13만 명만 혜택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나머지 52만 명에게 처음으로 경차 유류세 환급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카드 홈페이지나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선택할 수도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소식에 누리꾼들은 "경차 유류세 환급, 있으나마나 한 줄 알았더니" "경차 유류세 환급, 경차 1대 가구만 적용되는구나" "경차 유류세 환급, 연간 10만원까지 할인 혜택"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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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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