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탈당 사태에 박지원 2심 유죄판결…새정연 ‘엎친데 덮친 격’

입력 2015-07-09 17: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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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탈당 사태에 박지원 2심 유죄판결…새정연 ‘엎친데 덮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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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새정치민주연합 당직자 출신 등 당원 50여 명이 탈당과 함께 창당을 선언했다.

또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당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연합이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다 했고, 문재인 대표가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들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당원들은 “현 체제로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중도개혁정당을 만들어 호남에서 출발하는 전국 정당이 되겠다”고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당원들은 "신당을 창당해 오는 10월 재보선에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대철 고문과 박주선 의원 등을 상대로 영입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탈당한 새정치민주연합 당원들은 이미‘국민희망시대’라는 조직을 만들어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활동을 해왔으며, 지난 4.29 재보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천정배 의원의 선거를 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박지원 의원은 2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지원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자금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당원 소식에 누리꾼들은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현 문재인 체제에 대한 불만?"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변화의 계기 되려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에 박지원 유죄까지, 어찌 되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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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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