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로 휴가? 예약금 환불 규정부터 살펴야

입력 2015-07-31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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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를 대여할 때는 환불규정, 자차손해면책제도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렌터카 직원과 함께 타이어상태, 브레이크, 와이퍼, 에어컨 등 작동상태를 미리 체크해 두는 것이 좋다. 사진제공|롯데렌터카

■ 렌터카 이용 피해 방지 Tip


중도반납 환불 등 대여규정 미리 확인
사고 수리비 부담 ‘자차손해면책’ 선택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예약금 환급 거부 및 사고발생 시 과다 배상 요구 등 렌터카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렌터카 이용 피해 방지를 위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체크 리스트를 살펴봤다.


● 예약금 및 중도반납 환불 규정을 미리 확인

예약금 환급 거부나 차량을 예정보다 짧게 이용하는 경우 대여요금을 정산해주지 않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는 과도한 예약금을 요구하는 렌터카 업체를 피하고 렌터카 계약 시 대여요금 정산에 관한 규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고시 제2011-10호)에 의하면, 렌터카를 24시간 전에 취소하면 예약금을 전액 돌려주고, 24시간 이내 취소 시 대여 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예약금을 환불 받을 수 있다. 또한 렌터카를 이용하다 중도에 차량을 반납한 때에도 남은 기간의 요금 10%를 제한 뒤 환급 받을 수 있다.


● 자차손해면책제도(CDW) 선택

렌터카 대여 시에는 고객 과실 사고로 발생한 렌터카 차량의 손해를 보호해주는 ‘자차손해면책제도(CDW: Car Damage Waiver)’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과 비슷한 성격을 갖는 ‘자차손해면책제도’는 고객의 선택사항으로 사고 시 렌터카 차량의 피해에 따른 차량 수리비를 일정금액으로 제한해준다. 즉 사고 발생으로 인한 수리비가 고객 부담금 이상 발생하더라도 정해진 금액까지만, 수리비가 고객 부담금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수리비용만 고객이 부담하면 된다.

연료량 사전 확인 후 과·부족 연료대금 정산

소비자는 렌터카 반납 시 최초 연료량 대비 과·부족 연료량에 대한 연료비를 지불 및 환급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핑계로 연료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나친 비용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량 연료량에 대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안전 운행을 위한 차량상태 확인

렌터카 대여 시 직원과 함께 타이어 상태와 스페어타이어 유무, 브레이크·와이퍼·에어컨·냉각수·엔진 등 작동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연식이 3년 미만인 차량을 보유한 렌터카 업체를 선택하는 것도 좋다. 저렴한 렌터카 대여료에 현혹되기보다는 제대로 된 렌터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업체별 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렌터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도움말|롯데렌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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