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비, 연 2000억원 로열티 받고도 지위 남용

입력 2015-08-06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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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업체에 불공정 손배·감사비용 전가

공정위가 돌비 래버러토리즈 라이선싱 코퍼레이션(미국 법인) 및 돌비 인터내셔널 에이비스(스웨덴 법인)가 국내 업체를 상대로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재 디지털 오디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비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돌비가 보유한 디지털 오디오 코딩 기술표준인 AC-3 기술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소리를 재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돌비가 국내 계약업체를 상대로 불공정한 손해배상 및 감사비용을 물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돌비는 계약업체가 보고한 물량과 감사로 확인된 물량에 차이가 있을 경우 업체가 손해배상 및 감사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거래업체가 개발한 관련 특허의 권리와 행사를 제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돌비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불공정한 거래조건들이 실제 행사되지 않았고, 상당 부분 관련계약이 시정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전자 등 국내 90여개 업체가 돌비에 내는 로열티는 2014년 기준으로 1억9000만 달러(2000억원) 규모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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