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용의자가 아버지의 신고로 검거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수사전담팀은 26일 워터파크 샤워실 등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최모 씨(28·여)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여름 수도권과 강원도의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의 샤워실에서 여성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파악한 워터파크 몰카 원본동영상은 모두 4개로 185분 분량이다. 해당 동영상에는 여성, 아동 등 100여 명의 얼굴과 신체가 그대로 노출돼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5일 최 씨가 아버지를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최 씨 아버지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동영상을 촬영하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 내 딸이 워터파크 동영상의 촬영자 같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수사팀은 이날 오후 9시 25분경 파출소에서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최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휴대전화 형태의 몰래 카메라를 들고 초록색 상의에 긴 머리를 하고 있는 여성을 최 씨로 추정했다.
당초 최 씨는 워터파크 몰카 촬영 혐의를 부인하다가 “내가 찍은 것이 맞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 씨가 인터넷으로 만난 남성에게 돈을 받고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공범 여부와 유포자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