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용의자 20대女, 아버지 신고로 검거…"돈 벌려고 했다" 범행 시인

입력 2015-08-26 1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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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용의자 20대女, 아버지 신고로 검거…"돈 벌려고 했다" 범행 시인

워터파크 몰카 용의자가 아버지의 신고로 검거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수사전담팀은 26일 워터파크 샤워실 등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최모 씨(28·여)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여름 수도권과 강원도의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의 샤워실에서 여성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파악한 워터파크 몰카 원본동영상은 모두 4개로 185분 분량이다. 해당 동영상에는 여성, 아동 등 100여 명의 얼굴과 신체가 그대로 노출돼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5일 최 씨가 아버지를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최 씨 아버지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동영상을 촬영하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 내 딸이 워터파크 동영상의 촬영자 같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수사팀은 이날 오후 9시 25분경 파출소에서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최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휴대전화 형태의 몰래 카메라를 들고 초록색 상의에 긴 머리를 하고 있는 여성을 최 씨로 추정했다.

당초 최 씨는 워터파크 몰카 촬영 혐의를 부인하다가 “내가 찍은 것이 맞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 씨가 인터넷으로 만난 남성에게 돈을 받고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공범 여부와 유포자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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