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총기사고]군인권센터 "제식구 감싸기 수사 중단…의경 죽음 외면말라"

입력 2015-08-26 15: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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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총기사고]군인권센터 "제식구 감싸기 수사 중단…의경 죽음 외면말라"

서울 구파발검문소에서 발생한 총기사고로 중태에 빠졌던 의경이 끝내 사망했다.

25일 서울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쯤 구파발검문소 박 모(54) 경위가 경찰조끼에서 권총을 꺼내다 실수로 격발해 함께 있던 박모(21) 상경이 왼쪽 가슴에 총상을 입었다.

총기사고를 당한 구파발검문소 박 의경은 사고 직후 도착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은 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결국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파발 검문소 감독관으로 근무하던 박 경위는 간식 시간대인 사건 당시 자신을 빼고 간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검문소 생활관에서 소지하던 권총을 꺼내들었다. 그는 박 상경 등 의경 3명을 향해 쏘는 흉내를 내며 장난을 치다가 권총이 실제로 발사되는 총기사고를 일으켰다.

경찰 조사결과 박 경위는 총 6발이 들어가는 38구경 권총 탄창에 12시 방향은 비워두고 두번째 구멍은 공포탄, 3~6번째 구멍은 실탄을 장전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어기고 12시 방향에 첫번째 실탄이 위치하도록 장전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실수로 총이 발사되지 않도록 방아쇠 울에 잠금장치 역할을 하는 고무가 달려 있는데 박 경위는 이마저도 제거한 채 의경들에게 총을 겨눈 후 방아쇠를 당겨 총기사고를 일으켰다.

경찰은 "이번 총기사고의 여러가지 정황상 박 경위가 고의로 격발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박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관련 26일 군인권센터는 경찰이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구파발검문소 총기사고)가해자인 경찰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는 점만 봐도 제 식구 감싸기"라며 "의경의 죽음을 외면하는 경찰의 축소 수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혹여 장전 시 실수가 있었다는 경찰관의 말을 받아들이더라도 권총을 정확히 의경의 급소를 향해 겨눈 점, 오발을 방지하는 고무를 의도적으로 제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미필적 고의를 의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구파발검문소 총기사건의 실질적 책임자인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파면을 촉구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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