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실형 확정…군대 안 가려고 '귀신 보인다' 했다가 감옥행

입력 2015-08-28 11:03: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병역 기피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음악프로듀서 김우주 씨(30)가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지난 7월 7일 항소심에서도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김 씨는 판결에 불복해 같은 달 10일 상고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한 것.

앞서 김 씨는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계속 연기했다. 이후 그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정신질환 증세를 호소했다.

뿐만 아니라 김 씨는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다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우주는 2005년 앨범 ‘인사이드 마이 헐트’로 데뷔했다. 이후 그는 그룹 올드타임의 멤버로 2010년 앨범 ‘언더와 오버사이 Part.1’, ‘그녀가 떠나간다’, ‘언더와 오버사이 Part.2’ 등을 발매했다.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사진│채널A 화면 갈무리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