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사냥’ 출연자 성관계 묘사, 결국 중징계 처분

입력 2015-09-18 08: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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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사냥’ 출연자 성관계 묘사, 결국 중징계 처분

JTBC ‘마녀사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17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성관계 상황 묘사 등을 이유로 ‘마녀사냥’의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마녀사냥’은 앞서 스킨십에 서투른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인 시청자 사연을 소개하면서 키스 및 성관계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이와 관련해 출연자들이 경험담 및 영화 속 성관계 장면 등에 대해 선정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 제2항 위반했다.

한편 이날 방통심의위는 드라마 내용전개상 필요한 수준을 넘어 과도한 폭력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케이블TV 및 종편 드라마 프로그램들에게도 법정제재를 의결해 눈길을 끌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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