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BC ‘마녀사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17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성관계 상황 묘사 등을 이유로 ‘마녀사냥’의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마녀사냥’은 앞서 스킨십에 서투른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인 시청자 사연을 소개하면서 키스 및 성관계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이와 관련해 출연자들이 경험담 및 영화 속 성관계 장면 등에 대해 선정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 제2항 위반했다.
한편 이날 방통심의위는 드라마 내용전개상 필요한 수준을 넘어 과도한 폭력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케이블TV 및 종편 드라마 프로그램들에게도 법정제재를 의결해 눈길을 끌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