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숙박공유사이트 ‘에어비앤비’ 불법”

입력 2015-09-24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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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비 등 무신고 숙박장소 제공

세계 최대 숙박공유서비스사이트인 에어비앤비(Airbnb)가 불법이라는 국내 법원판결이 나왔다.

에어비앤비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여행자와 숙소 제공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운영되는 사이트다. 비슷한 개념의 서비스사이트로는 택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가 있다.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 190여 개 국가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연간 20만명에 육박하는 여행객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4∼5월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비를 받고 서울 중구에 소재한 자신의 오피스텔에 투숙하게 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앞서 8월에는 에어비앤비 예약손님들에게 숙박료를 받고 자신의 주택을 숙소로 제공한 B(55·여)씨에게 역시 같은 혐의로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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